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쯤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했다. 그는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