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제3차 회의 주석단이 지난 3월 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포토
이 법은 중국 경제에서 세금 납부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는 민영기업의 최대 현안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그간 중국에선 민영기업의 불만이 컸다. 국영기업에 비해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서 “민영경제”는 헌법 용어가 아니다. 중국은 앞서 1975년과 78년 헌법에서 이른바 전민(全民)소유제와 집체(集體)소유제만 허용하며 사유제를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은 11조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서 개체경제, 사영 경제 등 비(非)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에선 ‘국진민퇴’로 불리는 민간기업 탄압 정책까지 폈다. 독점 금지, 사교육 업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및 처벌로 인해 민영 기업가들은 당국에 대한 신뢰, 투자 의욕을 잃으면서 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공개한 법 초안에 따르면 "경영자의 신체 권리, 재산권 및 경영 자율성 등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른바 ‘원양어업’으로 불리는 타지역 법 집행과 관련한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상장기업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82명의 고위 경영진이 지방 정부에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기업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 정부에 의해 감금됐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기업이 밀집한 광둥성 광저우의 경우 2023년 이후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타지역 정부 관원에 의해 부당한 금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진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이 늦춰진 데도 ‘원양어업’ 근절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