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에 연동해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연금 구조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71년부터 연금을 받는 2006년생(월 소득 309만원·40년 가입·25년 수급 가정)은 이번 연금개혁에 따라 예상 총연금액이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2036년(20세)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연금액은 2억6787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총연금수급액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를 2036·2049·2054년 등 셋으로 나눠 연금액 증감률을 계산했다. 2006년생과 1996년생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모두 2054년 이후다. 이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에서 연금 감소율이 각각 14.9%와 16.3%로 동일했다.
1986년생, 1976년생의 연금액 감소폭은 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2049년 도입 시엔 1976년생의 연금이 8.3% 감소했다. 2054년부터 적용되면 1986년생은 13.7%, 1976년생은 4.2% 줄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연금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