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영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에게는 지난 2020년 3월~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3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그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