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뉴스1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섰다. 지난 1월 내란죄 기소 당시에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와 관련 특수본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 의견이 다 나와 있고, 최근 형사재판에서도 (입장을) 충분히 말했다”며 추가적인 진술 확보 없이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 혐의로 보완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형사소송법 280조는 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검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출동시켜 시설을 봉쇄·점검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을 핵심적인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판단했다. 시설 통제로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하고 감시한 것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