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 전경. [사진 하동경찰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7bcc1fc7-55a6-4253-85c1-a95fae602b3e.jpg)
경남 하동경찰서 전경. [사진 하동경찰서]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께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께 폭염에 의한 고체온증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 뒷좌석은 내부에 손잡이가 없어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또 앞 좌석과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외부 도움 없이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A씨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C 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당시 C 경감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C 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순찰차 모습.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과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처벌 요건이 맞지 않아 불송치했다"며“다만 이들 3명을 포함한 관련 경찰관 13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 근무태만 등으로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