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7일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포토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기 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집행 관련해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압수수색 집행은 오후 5시50분 중지됐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16일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 곳 모두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했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관련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관계자들로부터 “작년 8월 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확보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추가 조사 등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관련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투입한 탓이다.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하는 등 최근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