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당 지도부에 반발해 선거 운동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했다. 연합뉴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8일 오후 2시 30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가처분 신청 결론이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날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 캠프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오른쪽)·박덕흠 의원이 6일 밤 단일화 설득을 위해 김문수 대선후보의 서울 봉천동 자택을 찾아 대기하던 도중 김 후보가 발표한 ‘7일 한덕수 후보와 단독 회동’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기정 기자
급기야 김 후보가 선거 운동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에 대해 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로 향한 것을 단일화 압박으로 간주하면서다. 김 후보는 6일 오후 10시 40분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는 더는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한덕수 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논의한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