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때려 접근금지, 그 뒤 열흘간 스토킹…60대 유부남 최후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내연녀를 폭행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60대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B씨(66)의 팔을 뒤로 꺾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사건 직후부터 열흘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직장에 무려 122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A씨와 B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쯤 지역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A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과 피해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