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전 9시쯤 강원 인제군에서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뒤 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왜 고양이를 죽였냐’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씨와 C씨 부부는 A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며 항의했고 A씨는 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C씨를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