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하도급 업체 대표 9명과 입찰 시행사 직원 3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도급 업체 법인과 미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29회에 걸쳐 미 육군공병대(USACE),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국 법무부와의 MOU를 기반으로 공조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낙찰예정자 사전 합의 후 나머지 업체 들러리
입찰 시행사인 L법인이 진행한 미 국방조달본부 발주 입찰에서도 A업체 대표 등과 입찰 담당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각 기지에서 의뢰하는 물품 조달 및 LED, CCTV 등 설치 용역 총 95건(약 175억원 규모)에서 이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3명은 A 업체 등과 공모해 A업체가 통보한 들러리 명단에 따라 실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또 L 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A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업체의 견적금액을 조정했다.

주한미군 하도급 용역 입찰 구조. 사진 서울중앙지검
2020년 MOU 이후 한·미 첫 공조 수사
김용식 공조부장은 “그간 한미 간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지만 미국 법무부 자료를 이첩받아 한국에 수사의뢰한 건 처음”이라며 “MOU를 맺은 지 4년 만에 첫 번째 사례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만으로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미 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