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흉기 난동을 피운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피운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40분쯤 “숨이 차다”며 스스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천식 발작을 의심해 호흡기 치료를 진행했으나 치료 도중 A씨는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의료진이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호흡기 치료 비용은 미수금으로 잡아둘 테니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흉기 등으로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10분쯤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흉기 위협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후 A씨는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풀려났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뒤 A씨는 같은 병원에 정신과 입원을 문의하며 내원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또다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함에도 속수무책이라고 호소했다.
B씨는 “당시 얇은 문짝 하나를 두고 경찰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환자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만큼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