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 시속 50㎞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