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상원 추가 기소… 현역 군인들 승진 청탁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로부터 약 2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고위 군 인사와의 친분 등을 앞세워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실제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와 공여자 그리고 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 그리고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계획된 사조직인 이른바 ‘제2수사단’ 핵심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각각 수사단의 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지명됐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을 조직하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고, 김 대령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