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와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전처와 몸싸움하는 틈에 원룸 밖으로 달아나 더 큰 화를 면했다.
A씨는 B씨를 놓치자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파경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전처와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와 둔기를 챙겨 원룸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