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에 첩부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연합뉴스
세종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인 A군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세종시 보람동에 게시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2명의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최근 한 초등학생이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훼손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자, 세종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지도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체포된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