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사유는 중요참고인이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준비 때부터 자문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해서 출국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같은 과정을 알고도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중으로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