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지난 21일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2차 주포(주가조작 판 설계자)’ 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錢主)로 활용됐는데 김 여사도 전주로 지목된 만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도 집행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서울고검이 이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 퇴거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검찰이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에 속도가 붙지 못할 거란 관측이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김 여사의 통화기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가조작 인식했느냐가 관건

김건희 여사와 다른 방조범 비교 그래픽 이미지. 자료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