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조현옥 사건 따로 심리…재판부 "변론병합 않겠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재판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열고 재판에 앞서 “변론 병합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이상직이 중진공(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이후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해 급여와 주거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이지 범죄사실로 기재돼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의 병합은 법원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며 “(형사소송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론 병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증언할 걸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항공업 경험이 전무한 옛 사위 서모(45)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주거비는 이 전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기소 다음 날 열린 조 전 수석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두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 똑같은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물들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은 공소사실이 별개”라며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이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병합해 재판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본 뒤 병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