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처벌 대상, 법관 포함→제외→포함…李 사건 따라 달라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 입법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실현된 것도 많지만, 법관은 그간 예외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압박용 법안이 쏟아졌고, 이번 법안도 그 맥락 중 하나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보고 있다.
과거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도 법관을 겨냥한 인상이 뚜렷하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지난해 7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한 적 있는데 처벌 대상엔 판사가 없다. 처벌 대상을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만 규정했다.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온 법 왜곡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 위부터 순서대로 지난 13일 김용민 의원, 지난해 9월 이건태 의원, 2020년 6월 김남국 전 의원이 발의했다.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된다.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처벌 대상에 판사를 뺀 것 역시 의도적인 입법 권한 행사로 해석됐다. 법 왜곡죄의 원류인 독일 형법은 ‘법관, 기타 공무원 등’(339조)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법관 처벌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2020년 6월)했을 때도 판사를 처벌 대상에 넣는 등 독일법 취지를 살렸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 왜곡죄는 그 시기에 따라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제외→포함으로 생물처럼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함이 제외로 바뀌던 시기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전이고, 제외가 다시 포함으로 바뀐 것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다. 특정 사건에 맞춰 법안이 들쭉날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 등 현행법으로도 법관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법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법부를 옥죄겠다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 대상에 법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 특정인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