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내부와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방송사 영상 기자를 상대로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