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