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으나 사건 발생 이틀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건 당일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후 재차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원심 양형사유에 반영됐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