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상습 마약 투약까지 한 40대 결국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상습 마약 투약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재판부 지윤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B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