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위가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정 경위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경위는 2020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의정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정 경위를 긴급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경위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이 윗선까지 전달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