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서 후보자 눈만 불 태운 20대 남성 벌금형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후보자들의 눈 부위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성북구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어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