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037805fd-d46c-4594-997e-321ae85f2834.jpg)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에 관한 약식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마포소각장 협약 연장 갈등 2라운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항공사진. [사진 서울시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5dc2d690-2931-408f-bcc6-7ea38840105e.jpg)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항공사진. [사진 서울시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마포구는 “변경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를 배제한 채 이런 협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이번 협약을 강행 체결했다”며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끼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집안에 방 5개를 (자치구가) 하나씩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집주인, 마포구가 세입자라는 의미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79faad6-7572-48f4-98c9-8d45c8a8df44.jpg)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마포구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bf3cd68e-b71c-4f77-b068-ce29fccf5e64.jpg)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마포구청]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하는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 등 서울 내 다른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는 반발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 공공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4억원이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3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연간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용산·종로·서대문·중구는 각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200억원을 반납하고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