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선거인이 관내용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김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을 체포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사무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다.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