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하다 적발된 선거사무원 경찰 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선거인이 관내용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김정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선거인이 관내용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김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을 체포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사무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다.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