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기계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B씨가 나서자 A씨는 화를 내며 그를 넘어뜨린 뒤 끌고 가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개월이 소요되는 뇌경색증 및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