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인공지능(AI)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AI를 검색의 대체재로 볼지, 보완재로 볼지를 두고 대립하면서다.
무슨 일이야
미 법무부는 “(제미나이 등) 생성 AI는 새로운 정보 접근점이자 새로운 형태의 검색”이라며 사실상 생성 AI가 검색의 ‘대체재’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에 의해 제미나이 등 구글의 생성 AI 제품들도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구글은 생성 AI가 검색의 ‘보완재’라는 입장이다. AI는 검색과 무관한 별개의 서비스라는 것. 구글 측은 “이번 사건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특정 행위(검색)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성 AI 제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재판에서 생성 AI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반독점 제재 영향권에 들어갈지, 아닐지가 가려진다. 만약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생성AI를 검색의 대체제로 규정한다면, 구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AI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맡은 아밋 메타 판사는 AI 관련 조치도 판결에 포함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