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로 일하며 198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0억5000만원을 총 110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내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재무제표에 기재될 재고자산·미완성공사원가·선급금 등의 수치를 조작해 경영진에게 잘못된 자료를 보고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부하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