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이틀 후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제출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시작한다.
조승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향후 파기환송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 규탄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법안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청문회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