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성폭행' 징역 378년 받은 美아빠…16년 만에 무죄, 왜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 아자이 데브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 아자이 데브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미국에서 입양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한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현지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으로 16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78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수감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를 주장한 딸이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세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세가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사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고 진술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사프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카드와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그에겐 2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