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