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강원 춘천시 신사우동 제4투표소가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동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자동 인쇄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기간에는 “집계한 숫자와 관내선거인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등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관위는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