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주 최대호 시장 '갈라치기 논란' FC안양, 제재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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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린 기자 사진 박린 기자
기자회견에서 K리그 심판 판정을 작심 비판한 최대호 안양시장 겸 FC안양 구단주. [뉴스1]

기자회견에서 K리그 심판 판정을 작심 비판한 최대호 안양시장 겸 FC안양 구단주. [뉴스1]

 
구단주인 최대호(66) 안양시장이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FC안양이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정하지 못한 오심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심판 판정이 시도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뉘앙스의 ‘갈라치기’ 발언을 해서 역풍을 맞았고 상벌위에 회부됐다. 최 시장이 안양-FC서울전을 포함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0개 장면의 영상 중 전문가들이 “오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은 2개 뿐이었다. 

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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