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중 재판 5개…18일 선거법 재판이 분수령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불소추(不訴追)특권에서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만약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속행할 경우, 다른 재판부도 이를 선례로 삼을 수 있고 반대(중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을 계속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법으로 재판 중지…시행되면 즉각 올스톱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306조 6항)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1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2조)라고 못 박아놓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과정에 제약은 없지만, 그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정쟁화할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유상범 의원) 등 거세게 반발했다. 임기 초반부터 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
5일 처리는 안 해…여유 갖고 추진할 듯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안을 공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을 살펴가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가 눈치껏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는지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