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춘천 B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B신탁 동의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