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16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김 의원 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김 의원의 안을 통과시켰다. 단,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표결이 이뤄지기 전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단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 되는 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도 법 개정에 반대해 이들을 설득하느라 정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방적 의회 독재다.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면서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