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완규(왼쪽)·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완규(왼쪽)·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후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멈춰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