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가 천장 설비에 부딪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이 2.8m' 규정 기준을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기준 강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타석에서 스윙하는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에 부딪혀 이용자가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 내부에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