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2㎝ 상처 낸 의사 벌금형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 분만실에서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용 도구로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