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신규 유학생 차단'에 美법원, 곧바로 제동

지난달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 대학교 374회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 대학교 374회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는 내용의 포고문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CNN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중단 포고문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버드대 전체 학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버로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자신이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학교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해당 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6월 16일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F(유학·어학연수), M(직업훈련), J(교육·예술·과학 분야의 교환 연구자·학생)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통해 하버드대 학업 과정을 이수하려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F, M, J 비자를 통해 하버드대에서 학업 또는 교환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 및 제한한다”며 “이 조치는 발표일(4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 종료되며,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F, M, J 비자를 통해 체류 중인 하버드대 유학생의 경우에도 국무장관이 재량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하버드가 외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징계 기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포고문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정 소장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는 특정 대학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보조금 삭감을 압박하며 학내 반유대주의 근절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의 SEVP 인증 권한을 박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런데 하루만에연방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신규 유학생 비자발급 중단이라는 조치도 동원했다.

지난달 29일 “하버드대가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하버드대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도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