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세미만·65세이상 환자는 비대면 초진 허용…의료법 바꾼다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다만 초진(첫 진료)의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플랫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李 공약이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눈앞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초진 이후 진료)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초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대상은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대상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플랫폼 등 관련 업계는 해당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낸 건 처음이다. 지난 3·4월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약 수준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면 허용보다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자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자료 사진.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자료 사진.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37년간 시범사업으로 표류해왔다.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전환점을 맞아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총 1379만 명(2023년 보건복지부)이 이용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1년간 누적 140만 건의 진료 요청이 발생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1년간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4.9%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는 이번 대선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나란히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나 환자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재진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은 과거보다 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92%는 일반 성인 초진 환자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성인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번 법안은 법제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업계를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도화를 먼저 추진한 뒤 향후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따져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법적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관리 기준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