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열린 광주 FC 관련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2/d2e31a66-4feb-4096-b721-377dc89bc22b.jpg)
한국프로축구연맹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열린 광주 FC 관련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건정 규정을 어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마련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광주는 현재 -41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의 집행은 유예하면서 2가지 조건을 달았다. 광주가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광주의 재무개선안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있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단은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강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