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선 기간 중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의 기록과 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직원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