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팡이를 짚은 노인. 사진 셔터스톡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학대예방의 날'(15일)을 앞두고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학대 피해 신고는 2만2746건이다. 이 중 7167건(31.5%)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을 의미한다.
노인 학대는 2020년(6259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4.5% 증가했다. 대부분 가정(88.2%)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4명 중 3명(76.6%)으로 훨씬 많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40.3%)가 제일 많았고, 자녀 동거 가구-노인 단독 가구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가해자 상황도 비슷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가 34.7%로 2020년(30.4%) 대비 늘었다. 반면 50대 이하 가해자는 43.2%로 4년 새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노인학대 가해자 주요 유형과 가구 형태별 피해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같은 피해 노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