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6일 0시20분께 전북 임실군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B씨를 테이프로 택시 조수석에 결박한 뒤 B씨 카드로 은행에서 89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임실에 가자”며 전주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했다.
범행 후 택시를 몰고 전주로 이동했던 A씨는 시외버스로 갈아탄 후 인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