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들 유흥업소 유인·성매매 시킨 업주들 실형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의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