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출발지세탁·손바뀜'…홍콩 금괴 日 밀반송 일당 무더기 기소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한국을 거쳐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들 중엔 과거 금괴 밀반송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도 있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홍콩·한국·일본 3개국을 무대로 금괴를 대량 밀반송한 총괄책 A씨와 중간관리책 B·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 2명과 모집·인솔·운반책 13명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일본과 홍콩 간 금괴 시세차를 노리고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일본 정부가 홍콩 발 여행객에 대한 금괴 밀수 단속을 강화한 데 대응, ‘출발지 세탁’을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했다. 인솔책과 운반책은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이른바 ‘손바뀜’으로 금괴를 몰래 주고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

수원지검 형사3부

 
검찰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포착, 직접 수사에 나서 밀수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다. 특히 배후 세력까지 추적·적발해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실제 배후 C씨는 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사건 공범들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을 지시하고 범행자금 2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다른 투자자 D씨는 변호사에서 공범이 됐다. C씨의 과거 금괴 밀반송 사건을 변론하며 범행수법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변호사 D씨는 금괴 밀반송에 동참하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 자금을 횡령해 1억원을 투자했다. 그는 A씨에게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하는 다양한 법률적 컨설팅까지 했다.  

검찰은 D씨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모습이 확인된 사례”라며 “다만 범행 초기 운반책 2명이 일본에서 검거되고 금괴가 압수돼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각종 밀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